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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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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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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2016.1.27, 2018.12.18, 2020.1.29] [[시행일 2020.7.30]]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