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3.21, 2018.12.24, 2020.12.8]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