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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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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