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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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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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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