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보조금의 반환등)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 보조금을 제28조제1항 각호의 교부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목적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허가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때
3.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