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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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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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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①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