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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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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