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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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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