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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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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무허가수출의 죄)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한 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