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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562호 일부개정 201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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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