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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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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를 제2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개정 1973·2·5>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신설 1973·2·5>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