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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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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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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5.1.29]]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