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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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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