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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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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