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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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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시행일 2023.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시행일 2016.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