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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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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4천600만원 이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8천800만원 이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5천만원 이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38) │
├────────┼────────────────────────┤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40) │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시행일 2016.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