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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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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천 5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 │
│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
│ │액의 100분의 2) │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⑥ 삭제 [2010.12.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