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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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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심사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④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