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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384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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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심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정기심사의 주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