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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제3조(경호처의 설치)
「정부조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4조(임무)
①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10]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08.2.29]
③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10]
제5조의2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2는 제7조로 이동]
제5조의3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3는 제8조로 이동]
제5조의4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4는 제9조로 이동]
제5조의5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5는 제10조로 이동]
제5조의6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6는 제11조로 이동]
제5조의7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7는 제12조로 이동]
제5조의8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8는 제13조로 이동]
제5조의9
[본조개정 2005.3.10 종전의 제5조의9는 제14조로 이동]
제6조(직원)
①경호처에 특정직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②경호공무원의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임용권자)
①5급이상 경호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2008.2.29]
②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05.3.10]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본조신설 1999.12.31]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17조로 이동 [2005.3.10]]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직원이 제2항 각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3에서 이동]
제9조(비밀의 엄수)
①소속공무원(퇴직한 자 및 원소속기관에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4에서 이동]
제10조(직권면직)
①직원(별정직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5에서 이동]
제11조(정년)
①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2. 계급정년
1급 5년(다만,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
②경호공무원이 강임된 경우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경력산정에 있어서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경력에 이를 포함한다.
③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6에서 이동]
제12조(징계)
①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행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7에서 이동]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8에서 이동]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등)
①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9에서 이동]
제15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6조에서 이동]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4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있어서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7조에서 이동]
제18조(직권남용금지등)
①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②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81·1·29]
[본조개정 2005.3.10 제8조에서 이동]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9, 1999.12.31, 2008.2.29]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조개정 2005.3.10 제9조에서 이동]
제20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개정 2005.3.10 제10조에서 이동]
제21조(벌칙)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9, 1999.12.31, 2008.2.29]
제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12.31, 2008.2.29]
[본조개정 2005.3.10 제11조에서 이동]
부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경호원은 2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호원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상당 계급의 경호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5.3.10 법률 제73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2.29 법률 제88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