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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대통령경호실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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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원)
①경호처에 특정직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②경호공무원의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