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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대통령경호실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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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4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있어서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