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밀의 엄수) ①소속공무원(퇴직한 자 및 원소속기관에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4에서 이동]
부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경호원은 2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호원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상당 계급의 경호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5.3.10 법률 제73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2.29 법률 제88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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