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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대통령경호실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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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계)
①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행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7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