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대통령경호실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직원이 제2항 각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