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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대통령경호실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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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년)
①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2. 계급정년
1급 5년(다만,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
②경호공무원이 강임된 경우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경력산정에 있어서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경력에 이를 포함한다.
③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99·12·31]
[본조개정 2005.3.10 제5조의6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