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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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④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23, 2019.12.3] [[시행일 2020.6.4]]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삭제 [2019.4.23]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4.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23]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4.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제10조의3(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본조신설 2019.4.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제목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시행일 2019.10.17]]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개정 2019.4.16 제1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9.10.17]]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부칙 [1991.5.31 제437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37호(교육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16 제163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9.12.3 제166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10 제167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