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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