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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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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0.17]]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