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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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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개정 2019.4.16 제1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