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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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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