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법률 제6400호]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법률 제6400호]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청구등)
①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①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결정)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②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①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②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2조(교섭·협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37·법545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37·법545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7·12·13 법54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