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일부개정2001.01.29.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법률 제6400호]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청구등)
①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결정)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②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2조(교섭·협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37·법545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7·12·13 법54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