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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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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