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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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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인증심사)
①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5.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②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인증심사
2.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⑤ 정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2022.1.4] [[시행일 2023.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⑧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2022.1.4] [[시행일 2023.1.5]]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2022.1.4] [[시행일 2023.1.5]]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제49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4.1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인증심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2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5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5.18]]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14] [[시행일 2014.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체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제5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5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1.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