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인증심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