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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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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5.18]]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