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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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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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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8.5.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8.5.18]]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