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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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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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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