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5.14,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