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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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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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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인증심사
2.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⑤ 정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2022.1.4] [[시행일 2023.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⑧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2022.1.4] [[시행일 2023.1.5]]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2022.1.4] [[시행일 2023.1.5]]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