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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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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14] [[시행일 2014.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체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제5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5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1.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