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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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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등급 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2의2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