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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별상여수당)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계법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상여수당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인원의 1할이내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표 2의2의 지급구분표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연 1회 지급한다.
③특별상여수당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6·1>
[본조신설 1994·12·31]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계법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상여수당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인원의 1할이내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표 2의2의 지급구분표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연 1회 지급한다.
③특별상여수당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6·1>
[본조신설 1994·12·31]
<제10957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지급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대상자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업무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수당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청인천|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갑문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공무원 | | | | | | | | |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20,000원 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11 제2호 가목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지급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대상자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업무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수당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청인천|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갑문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공무원 | | | | | | | | |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20,000원 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11 제2호 가목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1033호,19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1항중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적용 1983·10·1부터]]
②(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공안직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이하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개정 1983·7·1>[적용 1983·6·1부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1항중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적용 1983·10·1부터]]
②(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공안직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이하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개정 1983·7·1>[적용 1983·6·1부터]]
<제11165호,19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공안직·감사원소속 감사담당 및|·21호봉이상 : 50,000원|
|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 제외)중 6급이하 |·16호봉이상 : 45,000원|
|·외무직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군무원 및| 20호봉이하 |
| 별정직공무원중 6급(6급 상당)이하 |·11호봉이상 : 40,000원|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 | 15호봉이하 |
|·기능직공무원 |·6호봉이상 : 30,000원|
| | 10호봉이하 |
+---------------------------------------------+-----------------------+
<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적용 1983·10·1부터]]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일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개정 1984·10·4>[시행일 1984·10·4][적용 1984·10·1부터]]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공안직·감사원소속 감사담당 및|·21호봉이상 : 50,000원|
|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 제외)중 6급이하 |·16호봉이상 : 45,000원|
|·외무직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군무원 및| 20호봉이하 |
| 별정직공무원중 6급(6급 상당)이하 |·11호봉이상 : 40,000원|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 | 15호봉이하 |
|·기능직공무원 |·6호봉이상 : 30,000원|
| | 10호봉이하 |
+---------------------------------------------+-----------------------+
<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적용 1983·10·1부터]]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일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개정 1984·10·4>[시행일 1984·10·4][적용 1984·10·1부터]]
<제11246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345호,19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516호,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609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1759호,19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를 지급한다.
<제11848호,19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로 한다.<개정 1986·12·30>[시행일 1987·1·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예) 부칙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예) 별표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 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로 한다.<개정 1986·12·30>[시행일 1987·1·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예) 부칙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예) 별표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 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제12027호,19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2187호,19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율 산출에 관한 특예) 별표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율 또는 증액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연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율 산출에 관한 특예) 별표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율 또는 증액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연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제12372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499호,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5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2734호,198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제12903호,1990.1.15>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임용령) <제12910호,19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13049호,19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 및 별표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 및 별표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기상청직제) <제13188호,199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208호,199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3212호,199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로 한다.
<제13224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6의2, 별표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6의2, 별표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48>생략
<제13363호,19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560호,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6의2 및 별표11의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6의2 및 별표11의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3818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중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11중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중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11중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18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188> 생략
<제1409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일등상사·이등상사"를 "원사·상사"로 한다.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일등상사·이등상사"를 "원사·상사"로 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430호,1994.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군인사법시행령)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 내지 <327>생략
<제14503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11]제4호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11]제4호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소년원법시행령) <제14548호,19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14856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11중 제2호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11중 제2호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9>생략
<20>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 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1> 내지 <3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9>생략
<20>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 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1> 내지 <32>생략
<제14997호,19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5246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5551호,19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생략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5805호,19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의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의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5994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