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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02.1.4. ]
②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4. ]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4.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2.1.4. ]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 [전문개정 98·12·31 대령16078]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11.13. ][개정 2002.1.4. ]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02.1.4.
②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4.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2.1.4.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 [전문개정 98·12·31 대령16078]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11.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지급대상자│ │ │ │ │ │ │ │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업무수당 │ │ │ │ │ │ │ │ │
│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청인천갑문│ │ │ │ │ │ │ │ │
│관이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공무원 │ │ │ │ │ │ │ │ │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0·8]
②삭제 [83·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0·8]
②삭제 [83·7·1]
부칙 [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 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83·10·8,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 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83·10·8, 84·10·4]
부칙 [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 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 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 구분│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 \ │ 20퍼센트를 │ 40퍼센트를 │ 60퍼센트를 │
│ \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지급하는 │
│해당공무원 \│ │ │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2의 │ 전원 │ │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비고란중 │·왼쪽란 해당자를 │·왼쪽 두 란 │
│별표 3의 │ 제1호를 │ 제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국가안전기획부│ 3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조정실장 │·비고란중 제1호 │ │
│ │ ·특1급 │ (국가안전기획부 │ │
│ │ 외교직공무원 │ 기획조정실장·특1급 │ │
│ │ │ 외교직공무원을 │ │
│ │ │ 제외한다)·제2호 │ │
│ │ │ 가목·나목 및 라목중│ │
│ │ │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
│ │ │ 지급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1급 내지 3급 공무원 │·왼쪽란 │
│별표 4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란 │
│별표 5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연구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란 │
│별표 6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지도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8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2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치안총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왼쪽 두 란 │
│별표 10의 │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1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특4호봉의 │·왼쪽 두 란 │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 공무원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지급받는 │·1급 내지 3급 또는 │ │
│ │ 공무원 │ 1급상당 내지 │ │
│ │ │ 3급상당의 직위에 │ │
│ │ │ 보직된 장학관· │ │
│ │ │ 교육연구관 │ │
├───────┼────────┼───────────┼───────┤
│공무원보수규정│·대장·중장 │·소장 내지 중령 │·왼쪽 두 란 │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4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부칙[1998.12.31 제15994호(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기말수당액의│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70퍼센트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 │
│ 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중장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기말수당액의│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92.5퍼센트 │
│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 │
│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 │
└────────────────────────────┴──────┘
부칙[1999.3.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 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 내지 <28>생략
부칙[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109>생략
부칙[1999.12.28 제16626호(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00.4.18 제16785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 칙[2001.1.27 제17108호(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 칙[2001.1.29 제17114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을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을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1.2.27 제17138호(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각각 "경찰대학"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각각 "경찰대학"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2001.3.27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3 대통령령 제17408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3.25 제17945호(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 내지 ⑥생략
부칙 [2003.06.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200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얼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얼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05.1.7 대통령령 제186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5.4.27, 대통령령 제188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18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분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분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 칙[2005.7.27 제18966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2호(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5.11.4 제1911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