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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9.12 대통령령 제17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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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로 별표 2의2의 지급구분표 및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등급 등을 통합 또는 세분하거나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③성과상여금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4>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