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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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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별상여수당)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계법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상여수당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인원의 1할이내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표 2의2의 지급구분표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연 1회 지급한다.
③특별상여수당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