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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1.4 대통령령 제17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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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4>
②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4>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1.11.13, 2002.1.4>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