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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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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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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6, 2016.12.30 제2770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0.1.7,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0.6.23 제3080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전문개정 20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