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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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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7.2]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5.5.26 대통령령 제1884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본조제목개정 2005.5.26, 2007.7.2]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