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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5467호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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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전문개정 2014.1.8]